
2024년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(0~11개월)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, 1세(12~23개월)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. 구분 0세 (0~11개월) 1세 (12~23개월) 2023 70만 원 35만 원 2024 100만 원 50만 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월 11일 밝혔습니다. ※ 부모급여란?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,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. 2024 부모급여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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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20. 01:08